국립공주병원 당직근무 규정 제8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따라 국립공주병원의 당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관할 소방서에 즉시 연락하고 화재의 확산방지를 위하여 응급조치 및 초동진화2. 청사 내의 화재 경보3. 비밀 문서 및 비상 지출물 등의 반출
②당직근무자는 외부 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야야 한다.1. 관할 경찰관서에의 연락2. 현장보존 등 기타 필요한 조치
③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즉시 병원장 및 기획운영과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신속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여 병원장 및 기획운영과장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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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주병원 당직근무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2 시행된 국립공주병원 당직근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공주병원 당직근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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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8조 ·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당직실의 비품제10조 · 보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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