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당직근무 규정 제8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2예규소관 · 국립공주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따라 국립공주병원의 당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관할 소방서에 즉시 연락하고 화재의 확산방지를 위하여 응급조치 및 초동진화2. 청사 내의 화재 경보3. 비밀 문서 및 비상 지출물 등의 반출
당직근무자는 외부 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야야 한다.1. 관할 경찰관서에의 연락2. 현장보존 등 기타 필요한 조치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즉시 병원장 및 기획운영과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신속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여 병원장 및 기획운영과장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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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주병원 당직근무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2 시행된 국립공주병원 당직근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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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