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 고시 제4조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제1항제18호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을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한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은 별표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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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
[별표 1]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 연번 | 업 체 명 | 소 재 지 | 사 업 자 등록번호 1 | ㈜교원구몬 | 서울 중구 을지로51 교원내외빌딩 9층 | 667-87-02103 2 | ㈜대교 | 서울 관악구 보라매로3길23 대교타워 | 112-81-41114 3 | 웅진씽크빅 | 경기도 파주시 회동길20…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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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