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 고시 제3조 (지정사업장 성범죄경력조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고시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제1항제18호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을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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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부터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으로 지정받은 사업장의 운영자는「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부터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으로 지정받은 사업장의 운영자는「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성평등가족부장관은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의 운영자 및 취업자등에 대해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에 따른 성범죄경력자 점검ㆍ확인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③성평등가족부장관은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 운영자 또는 취업자등을 대상으로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른 자료제출, 사업장폐쇄 또는 종사자 해임 등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성평등가족부장관은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 운영자가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부터 제58조를 위반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조치요구를 거부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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