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 고시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고시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제1항제18호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을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이란 가정을 방문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이 찾아오는 방식 등으로 아동ㆍ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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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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