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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LAW · 법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5-04-22 · 시행 2026-04-23

조문 87개
제1조
목적
제10조
강간 등 살인ㆍ치사
제11조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제11의2조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제12조
아동ㆍ청소년 매매행위
제13조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제14조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제15조
알선영업행위 등
제15의2조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제16조
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행위
제17조
제18조
신고의무자의 성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제19조
「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제2조
정의
제20조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제21조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제21의2조
재범여부 조사
제22조
판결 전 조사
제23조
친권상실청구 등
제24조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보호조치 결정
제25조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의 배려
제25의10조
수사 지원 및 교육
제25의2조
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
제25의3조
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 특례의 절차
제25의4조
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 신분비공개수사
제25의5조
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 신분위장수사
제25의6조
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로 수집한 증거 및 자료 등의 사용제한
제25의7조
국가경찰위원회와 국회의 통제
제25의8조
비밀준수의 의무
제25의9조
면책
제26조
영상녹화 및 보존 등
제26의2조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특례
제27조
증거보전의 특례
제28조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제29조
서류ㆍ증거물의 열람ㆍ등사
제3조
해석상ㆍ적용상의 주의
제30조
피해아동ㆍ청소년 등에 대한 변호사선임의 특례
제31조
비밀누설 금지
제32조
양벌규정
제33조
내국인의 국외범 처벌
제34조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
제35조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제36조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보호
제37조
피해아동ㆍ청소년 등의 상담 및 치료
제38조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조치 등
제38의2조
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확대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조치
제39조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40조
제41조
피해아동ㆍ청소년 등을 위한 조치의 청구
제42조
피해아동ㆍ청소년 등에 대한 보호처분의 판결 등
제43조
피해아동ㆍ청소년 등에 대한 보호처분의 변경과 종결
제44조
가해아동ㆍ청소년의 처리
제45조
보호시설
제46조
상담시설
제47조
아동ㆍ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
제47의2조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제48조
제49조
등록정보의 공개
제5조
사회의 책임
제50조
등록정보의 고지
제51조
고지명령의 집행
제51의2조
제52조
공개명령의 집행
제52의2조
고지정보 및 공개정보의 정정 등
제53조
계도 및 범죄정보의 공표
제53의2조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 실태조사
제54조
비밀준수
제55조
공개정보의 악용금지
제56조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57조
성범죄의 경력자 점검ㆍ확인
제58조
취업자의 해임요구 등
제59조
포상금
제6조
홍보영상의 제작ㆍ배포ㆍ송출
제60조
권한의 위임
제61조
보호관찰
제62조
보호관찰 대상자의 보호관찰 기간 연장 등
제63조
보호관찰 대상자의 신고 의무
제64조
보호관찰의 종료
제65조
벌칙
제66조
벌칙
제67조
과태료
제7조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제7의2조
예비, 음모
제8조
장애인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제8의2조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제9조
강간 등 상해ㆍ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