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의 지정고시 제2조 (시장조성자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3조에 따라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를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2026년 지정된 시장조성자의 명칭 및 소재지, 지정일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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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의 목록
[별표 1]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의 목록 | 명칭 | 소재지 | 지정일 1 | 한국산업은행 |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14 | 2025.12.02 2 | 중소기업은행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79(을지로2가) | 2025.12.02 3 | 한국수출입은행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8 | 2025.12.02 4…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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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