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의 지정고시 제3조 (시장조성자 지정의 유효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3조에 따라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를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3조제4항에 따라 2026년에 지정한 시장조성자의 유효기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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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