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6-04-07 · 시행일 2026-04-29 · 소관 - · 총 5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6-04-07 · 시행 2026-04-29 · 조문 5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5조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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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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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0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목표관리제의 적용 배제제11조 배출권등록부제12조 배출권의 할당제13조 배출권 할당의 신청 등제14조 할당의 통보제15조 제16조 배출권의 추가 할당제17조 배출권 할당의 취소제18조 배출권 예비분제19조 배출권의 거래제2조 정의제20조 배출권 거래계정의 등록제21조 배출권 거래의 신고제22조 배출권 거래소 등제22의2조 배출권시장 조성자제22의3조 배출권거래중개회사제22의4조 감독ㆍ검사제23조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화제24조 배출량의 보고 및 검증제24의2조 검증기관제24의3조 검증심사원제24의4조 온실가스검증협회제25조 배출량의 인증 등제26조 배출량 인증위원회제27조 배출권의 제출제28조 배출권의 이월 및 차입제29조 상쇄제3조 기본원칙제30조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
제31조 ~ 제9조 (2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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