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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LAW · 법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6-04-07 · 시행 2026-04-07
조문 52개
제1조
목적
제10조
목표관리제의 적용 배제
제11조
배출권등록부
제12조
배출권의 할당
제13조
배출권 할당의 신청 등
제14조
할당의 통보
제15조
제16조
배출권의 추가 할당
제17조
배출권 할당의 취소
제18조
배출권 예비분
제19조
배출권의 거래
제2조
정의
제20조
배출권 거래계정의 등록
제21조
배출권 거래의 신고
제22조
배출권 거래소 등
제22의2조
배출권시장 조성자
제22의3조
배출권거래중개회사
제22의4조
감독ㆍ검사
제23조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화
제24조
배출량의 보고 및 검증
제24의2조
검증기관
제24의3조
검증심사원
제24의4조
온실가스검증협회
제25조
배출량의 인증 등
제26조
배출량 인증위원회
제27조
배출권의 제출
제28조
배출권의 이월 및 차입
제29조
상쇄
제3조
기본원칙
제30조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
제31조
상쇄등록부
제32조
배출권의 소멸
제33조
과징금
제34조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제35조
금융상ㆍ세제상의 지원 등
제36조
국제 탄소시장과의 연계 등
제37조
실태조사
제37의2조
청문
제38조
이의신청 특례
제39조
수수료
제4조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0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제40의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1조
벌칙
제42조
양벌규정
제43조
과태료
제5조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수립 등
제6조
배출권 할당위원회의 설치
제7조
할당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조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및 지정취소
제8의2조
할당대상업체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
제9조
신규진입자에 대한 할당대상업체의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