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흡수율 측정기준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5-12-05고시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 제4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설비 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의 인체 흡수율 측정을 위한 전자파흡수율 측정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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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고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전자파인체보호기준」 제4조에 따른 전자파흡수율기준 측정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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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전자파인체보호기준」 제4조에 따른 전자파흡수율기준 측정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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