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흡수율 측정기준 제4조 (재검토 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5-12-05고시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 제4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설비 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의 인체 흡수율 측정을 위한 전자파흡수율 측정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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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립전파연구원장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립전파연구원장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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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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