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흡수율 측정기준 제3조 (측정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5-12-05고시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 제4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설비 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의 인체 흡수율 측정을 위한 전자파흡수율 측정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자파흡수율 측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KS C 3350 「인체에 근접하여 사용하는 무선 통신기기의 전자파흡수율(SAR) 평가를 위한 측정절차」를 적용한다.
제1항에서 규정하는 측정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단체표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미국전기전자학회(IEEE) 등 표준화 기구에서 규정한 측정방법을 준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자파흡수율 측정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전자파흡수율 측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자파흡수율 측정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