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병문안 관리규정 제6조 (병문안객 관리대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문안 관리체계를 세부적으로 명시하여 국립공주병원의 입원 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병문안 문화개선 및 감염 예방 등 안전한 입원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병문안객 기록지’는 다음의 각 호가 포함된다.1. 방문 날짜2. 병문안객 이름3. 병문안객과 환자와의 관계4. 감염성 질환 유무 확인 및 감염성 질환 ‘유’해당 시 세부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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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