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병문안 관리규정 제7조 (병문안객 관리 체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2예규소관 · 국립공주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문안 관리체계를 세부적으로 명시하여 국립공주병원의 입원 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병문안 문화개선 및 감염 예방 등 안전한 입원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병문안객에 대한 각 부서별 담당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다.<img id="158933051"></img>
일반적인 지침 외에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경우에는 병동 출입구 및 면회실에 안내문을 부착한다.
방문 제한에 해당 되는 방문객을 발견한 경우에는 제한 이유를 설명하고 돌려 보낸다.
방문객들이 필요한 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고 필요 시 사용방법을 설명한다.
간호대 실습 학생, 정신건강 수련생과 같은 피교육자는 임상실습 지도자의 지도하에 지정된 장소에서 실습을 진행하며, 특별한 관리가 행해지는 구역에 대한 방문은 허용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지도자와 반드시 상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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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주병원 병문안 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2 시행된 국립공주병원 병문안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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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