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병문안 관리규정 제5조 (병문안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문안 관리체계를 세부적으로 명시하여 국립공주병원의 입원 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병문안 문화개선 및 감염 예방 등 안전한 입원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병문안객은 국립공주병원 병문안 허용 기준 및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병문안 허용 시간대는 평일ㆍ주말ㆍ공휴일 9:00~18:00로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병문안을 제한하도록 경비직원, 안내 직원 및 간호사실에서 안내하여야 한다.1. 입원 환자 등에게 감염성 질환을 전파 시킬 우려가 있는 사람가. 감기나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질환자나. 급성 장 관계 감염이 있는 사람(설사를 하거나 복통, 구토 등)다. 피부 병변이 있는 사람라. 최근에 감염성 질환자와 접촉한 경력이 있는 사람2. 스스로 주의 또는 보호가 필요한 사람가. 임산부, 만12세 이하의 아동나. 지속적 치료(항암치료 등)로 면역기능이 떨어진 자3. 친지, 동문회, 종교 등 단체 방문은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주치의(또는 당직의)가 지시한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다.
③병문안객은 다음 각 호의 준수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1. 병문안객은 병실 출입 전ㆍ후에 반드시 손 위생을 하여야 하고, 호흡기 예절을 지켜야 한다. 간호사실에서는 병문안객이 손 위생을 할 수 있도록 화장실(세면대)을 안내하거나 손 소독제를 제공하여야 한다.2. 외부 물품(꽃, 화분, 애완동물, 외부 음식물 등) 및 위해 도구(인증규정 1.2 정신과적 치료환경 관리)는 반입을 금지한다.
④병동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병문안객 기록지’를 비치하여 병문안객이 스스로 작성하도록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가 안내하여야 하며, 환자별 병문안 기록지는 해당 환자가 퇴원한 날부터 30일간 보관 후 파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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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주병원 병문안 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2 시행된 국립공주병원 병문안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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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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