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병문안 관리규정 제4조 (병문안 관리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문안 관리체계를 세부적으로 명시하여 국립공주병원의 입원 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병문안 문화개선 및 감염 예방 등 안전한 입원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립공주병원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의료기관 개설신고) 제1항에 따라 입원실을 운영하고,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중 별지 I. 행위 제1장 기본 진료료 가-29 입원 환자 안전관리료 중「입원 환자 안전관리료 병문안 관리기준」란 3호「병문안 관리 방법」 가목 중 3)기타’로 운영한다.
②병문안이 환자 치료에 장애가 되고 환자나 병문안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하"병문안객"이라 한다)에게 서로 감염의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안내와 홍보를 통해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병문안 관리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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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주병원 병문안 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2 시행된 국립공주병원 병문안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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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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