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병문안 관리규정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2예규소관 · 국립공주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문안 관리체계를 세부적으로 명시하여 국립공주병원의 입원 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병문안 문화개선 및 감염 예방 등 안전한 입원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병문안: 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만나기 위해 방문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의료인과의 환자 진료 관련 상담을 위해 직계가족이 방문하는 것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2. 상시 출입자: 의료기관을 상시 출입하는 간접 고용인력(병원학교 교직원, 전산 시스템 관리 인력, 식당 조리 인력, 보안요원 등) 및 기타 정기적인 방문자(수련생, 실습생 등)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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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주병원 병문안 관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2 시행된 국립공주병원 병문안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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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