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의료기기심의위원회 규정 제4조 (위원회의 기능과 심의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기기 수급관리 및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립공주병원 의료기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의료기기의 수급관리 계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의료기기의 선정 및 구매에 관한 사항3. 의료기기의 운용관리와 관련하여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원장 또는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서 심의할 의료기기 대상은 의료기기법 제2조의 규정에 정한 제품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국립공주병원 의료기기심의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