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의료기기심의위원회 규정 제4조 (위원회의 기능과 심의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2예규소관 · 국립공주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기기 수급관리 및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립공주병원 의료기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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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의료기기의 수급관리 계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의료기기의 선정 및 구매에 관한 사항3. 의료기기의 운용관리와 관련하여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원장 또는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의료기기의 수급관리 계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의료기기의 선정 및 구매에 관한 사항3. 의료기기의 운용관리와 관련하여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원장 또는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서 심의할 의료기기 대상은 의료기기법 제2조의 규정에 정한 제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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