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의료기기심의위원회 규정 제5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2예규소관 · 국립공주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기기 수급관리 및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립공주병원 의료기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 결정권을 가진다.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서면결의에 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주병원 의료기기심의위원회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2 시행된 국립공주병원 의료기기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공주병원 의료기기심의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