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의료기기심의위원회 규정 제5조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기기 수급관리 및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립공주병원 의료기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 결정권을 가진다.
④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서면결의에 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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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주병원 의료기기심의위원회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2 시행된 국립공주병원 의료기기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공주병원 의료기기심의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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