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의료기기심의위원회 규정 제2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기기 수급관리 및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립공주병원 의료기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로 한다.
②위원장은 의료부장이 되고, 위원은 과장 중에서 회의 개최 시마다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 조정사항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5. 6. 0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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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주병원 의료기기심의위원회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2 시행된 국립공주병원 의료기기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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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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