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의료기기심의위원회 규정 제2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2예규소관 · 국립공주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기기 수급관리 및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립공주병원 의료기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로 한다.
위원장은 의료부장이 되고, 위원은 과장 중에서 회의 개최 시마다 위원장이 지명한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 조정사항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5. 6. 0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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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주병원 의료기기심의위원회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2 시행된 국립공주병원 의료기기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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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