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안건의 제출조문 원문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기 선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료기기 선정 요구 사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기 선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료기기 선정 요구 사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