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의료기기심의위원회 규정 제6조 (안건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2예규소관 · 국립공주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기기 수급관리 및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립공주병원 의료기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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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기 선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료기기 선정 요구 사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기 선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료기기 선정 요구 사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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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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