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의료기기심의위원회 규정 제6조 (안건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기기 수급관리 및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립공주병원 의료기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기 선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료기기 선정 요구 사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의료기기 선정 요구 사유서
[별지 제1호서식] 의료기기 선정 요구 사유서 품명 | 규격 | 단가/수량/가격 | 원 / 대 / 원 용도 | □진단용 □치료용 □기타 : 구매이력 | □신규 □추가 / □교체 (사유: ) 수가 반영 여부 | □급여 □비급여 □해당 없음 심평원 신고 | □대상(장비번호: ) □대상 아님 선정 사유 | <현황 및 문제점>…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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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