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규정 제6조 (심의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리청의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수입징수와 미수채권을 해소하고 수입금 체납처분 등의 중요안건을 심의함으로써 국고수입증대 및 채권의 적정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 심의할 안건은 당해 수입징수 담당과장(소장)이 심의요구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②사안의 긴급ㆍ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심의요구서
[별지 제1호 서식]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심의요구서 1. 부의안건 | 2. 주요내용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를 요구합니다. 20 . . . 심의요구자 : 장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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