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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심의요구조문 원문
    ① 위원회에 심의할 안건은 당해 수입징수 담당과장(소장)이 심의요구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한다.② 사안의 긴급ㆍ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조문 원문
    의록 작성등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경리담당으로 한다.②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 심의의결서(별지 제2호 서식)등을 작성하여 이를 비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