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심의요구조문 원문
① 위원회에 심의할 안건은 당해 수입징수 담당과장(소장)이 심의요구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한다.② 사안의 긴급ㆍ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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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에 심의할 안건은 당해 수입징수 담당과장(소장)이 심의요구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한다.② 사안의 긴급ㆍ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의록 작성등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경리담당으로 한다.②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 심의의결서(별지 제2호 서식)등을 작성하여 이를 비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