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규정 제9조 (의견 청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리청의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수입징수와 미수채권을 해소하고 수입금 체납처분 등의 중요안건을 심의함으로써 국고수입증대 및 채권의 적정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의안 심의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체납자,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이해관계자, 필요한 자료 목록 등은 위원장이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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