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규정 제8조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8훈령소관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리청의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수입징수와 미수채권을 해소하고 수입금 체납처분 등의 중요안건을 심의함으로써 국고수입증대 및 채권의 적정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 사무처리, 회의록 작성등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경리담당으로 한다.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 심의의결서(별지 제2호 서식)등을 작성하여 이를 비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8 시행된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