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규정 제8조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리청의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수입징수와 미수채권을 해소하고 수입금 체납처분 등의 중요안건을 심의함으로써 국고수입증대 및 채권의 적정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 사무처리, 회의록 작성등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경리담당으로 한다.
②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 심의의결서(별지 제2호 서식)등을 작성하여 이를 비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8 시행된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