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사무분장 규정 제6조 (정신건강사업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 기본운영규정」에 규정된 국립공주병원의 각 과 및 기타 부서의 관장사무를 세부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행정체계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신건강사업과장은 과 내 업무를 총괄하며, 과장을 보조하기 위하여 사무관, 각 팀장을 두고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①국가 및 지역사회 정신 보건사업
②취약계층 정신건강 서비스
③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사업
④기타 지역사회 예방사업 및 연계사업 등
⑤정신건강 종사자 인권교육
⑥정신건강 전문요원 보수교육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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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