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사무분장 규정 제5조 (기획운영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 기본운영규정」에 규정된 국립공주병원의 각 과 및 기타 부서의 관장사무를 세부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행정체계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획운영과장은 과 내 업무를 총괄하며,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서무팀장, 재정팀장, 관리팀장, 원무ㆍ심사팀장, 전산팀장을 두고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서무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서무 및 인사1) 의전 및 회의2) 관인의 보관3) 문서수발ㆍ통계편찬ㆍ기록물 관리4)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5) 공무원의 임면ㆍ복무 및 상벌6) 공무원의 직무교육ㆍ훈련ㆍ근무평정 및 경력평정7) 직원 후생에 관한 사항8) 제 증명 서류의 발급9) 제 규정의 정리10) 당직근무 및 경비원 근무에 관한 사항11) 회계직 공무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12) 예비군 및 민방위의 관리와 청사 방호에 관한 사항13) 직원건강보험에 관한 사항14) 원내ㆍ외 출입자 단속15) 경비실 관리16) 민원업무처리2. 경리1) 기여금ㆍ보험료ㆍ공공요금ㆍ각종 지급금의 징수 및 불입2) 각종 제세의 원천징수 및 불입3) 보수ㆍ제 수당의 작성 및 지급4) 각종 저축 및 건강보험료의 징수5) 각종 연금 대부에 관한 사항
③재정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예산1) 중기재정계획수립2) 예산의 편성ㆍ집행3) 회계ㆍ재무 결산4) 지출원인행위 및 채무확정(제조ㆍ구매ㆍ공사ㆍ수리 등 계약)5) 계약 실적증명의 발급2. 지 출1) 지출결의 및 자금 이체2) 지출계산서의 작성 및 지출증빙서의 편철ㆍ보관3)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액 총보고서의 작성4) 관서운영경비 출납5) 년ㆍ월별 자금계획수립6) 지출증빙서의 계수조사ㆍ서류구비 확인3. 기타1) 회계직 공무원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2) 불용품의 매각3) 기타 예산 및 재정에 관한 사항
④관리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국유재산의 관리2. 제반 공사의 계획 수립ㆍ감독 및 검사3. 각종 공작물. 기기류의 점검 및 관리, 운영4. 전기실ㆍ보일러실ㆍ영선실의 운영5. 청사 영선 및 소방관리6. 차량의 운행ㆍ관리7. 원내ㆍ외 청소, 청소실의 관리 및 방역에 관한 사항8. 환자 급식계획 및 조리, 병동별 배식9. 관수용양곡 수급계획의 수립 및 출납10. 식당의 운영ㆍ관리 및 환자 부식의 검수11. 관상 수목의 관리 및 원내환경의 정리12. 기타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13. 물품1) 물품 수급 관리 계획의 수립2) 구매 요구 물품의 심사와 조정3) 구매 발의ㆍ검수ㆍ보관 및 출납4) 재물조사업무5) 물품반출ㆍ입에 관한 사항
⑤원무ㆍ심사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외래 및 입ㆍ퇴원1) 초ㆍ재진 환자의 접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2) 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사항3) 입원 및 퇴원 절차에 관한 사항4) 입원료 수납관리에 관한 사항5) 입ㆍ퇴원에 관한 민원업무처리6) 환자 강제퇴원에 관한 집행처리7) 기타 입ㆍ퇴원에 관련된 사항2. 수입 및 현금 출납1) 수입징수관업무보조에 관한 사항2) 수입징수 및 조정에 관한 사항3) 수입결의서의 작성ㆍ제출 및 편철ㆍ보관에 관한 사항4) 수입미수금의 독촉 및 소송사무에 관한 사항5) 세입 세출 외 현금(보관금)의 출납에 관한 사항3. 의무기록의 관리1) 의무기록서의 작성 및 대출에 관한 사항2) 의무기록서 및 관련 문서의 보관에 관한 사항3) 의무기록 관련 각종 통계작성 및 자료의 수집ㆍ보고에 관한 사항4) 의무기록 표준화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4. 건강보험(의료급여)진료비의 청구1) 건강보험ㆍ의료급여진료비의 심사조정에 관한 사항2) 건강보험ㆍ의료급여진료비명세서의 작성3) 건강보험ㆍ의료급여진료비의 심사조정에 대한 사후 관리4) 진료비의 통계에 관한 사항5. 진료수가 및 의약품 실거래가의 관리
⑥전산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정보화1) 정보화 예산 편성 및 예산 집행2) 병원 의료정보시스템의 관리에 관한 사항3) 원내 전산 물품의 관리(H/W, S/W)4) 정보자원관리(EA) 및 공공데이터 개방에 관한 사항5) 기타 정보화에 관한 사항2. 시스템 운영1) 정보화 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유니모, 온나라, 공직자통합 메일 등3) 원내 전산장비 운영4) PC, 프린터 운영5)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3. 개인정보보호1) 행안부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2) 복지부 개인정보 관리수준 현황조사3) 개인정보 통합관제에 관한 사항4) 개인정보보호 교육4. 정보보안1) 사이버 위기대응 모의훈련2) 정보보안 감사3)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내PC 지킴이) 실시4) 정보보안 교육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립공주병원 기본운영규정 예규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 기본운영규정」에 규정된 국립공주병원의 각 과 및 기타 부서의 관장사무를 세부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행정체계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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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주병원 사무분장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국립공주병원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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