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사무분장 규정 제6의2조 (충청권트라우마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 기본운영규정」에 규정된 국립공주병원의 각 과 및 기타 부서의 관장사무를 세부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행정체계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신건강사업과장은 과 내에 충청권트라우마센터를 두고, 센터장은 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겸하며, 센터장을 보조하기 위하여 팀장을 두고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①재난 정신건강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②마음안심버스 운영관리
③재난 심리지원 위기대응 및 기술지원
④재난 심리지원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⑤심리지원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 및 훈련
⑥재난 대응 인력 소진 예방 및 관리
⑦재난 정신건강 인식개선 사업
⑧기타 재난과 관련된 트라우마 사항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립공주병원 기본운영규정 예규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 기본운영규정」에 규정된 국립공주병원의 각 과 및 기타 부서의 관장사무를 세부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행정체계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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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주병원 사무분장 규정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국립공주병원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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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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