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사무분장 규정 제7조 (의료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예규소관 · 국립공주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 기본운영규정」에 규정된 국립공주병원의 각 과 및 기타 부서의 관장사무를 세부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행정체계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의료부장은 의료부 각 과의 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의료부 각 과의 진료 연구시험ㆍ기술훈련의 기획ㆍ조정 및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2. 연구환자의 결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의약품ㆍ의료장비ㆍ의료용품 등의 수급조정에 관한 사항4. 의료부 수련의 및 훈련생의 근태와 의사의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5. 외래진료실의 관리에 관한 사항6. 수련의 및 훈련생의 교육에 관한 사항7. 부내 업무조정 및 의료행정에 관한 사항8. 각 병동장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9. 임상시험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10. 의료부의 일반서무 및 물품 운용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단, 약제과 및 간호과는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과 물품 운용에 관한 사항을 의료부에서 분리한다.
의료부장의 의료행정업무 및 교육수련을 보조하기 위하여 의료행정팀장을 두고,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진료업무에 관한 행정지원2. 부내 일반서무 및 사업계획3. 정신과 의료요원 훈련계획 및 운영4. 문헌정보실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의료부 각 진료과장은 별도로 정한 분장 사항 외에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당해과 환자의 진료 및 조사연구와 진료 요원들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2. 당해과 통계작성 및 자료수집,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3. 당해과 병동장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4. 레지던트의 교육에 관한 사항
정신건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당해과 환자의 진료 및 입ㆍ퇴원 결정2. 당해과 연구환자의 선정 및 진료3. 정신감정 의뢰환자의 정신감정4. 당해과 입원환자의 면회ㆍ외출 및 외박의 통제5. 임상 심리 검사에 관한 사항6. 과 내 물품의 운영에 관한 사항7. 민간정신의료기관 상시 지도ㆍ감독8. 추가진단 및 입원적합성 심사
노인정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당해과 환자의 진료 및 입ㆍ퇴원의 결정2. 당해과 연구환자의 선정 및 진료3. 당해과 입원환자의 면회ㆍ외출 및 외박의 통제4. 과 내 물품의 운영에 관한 사항
소아청소년정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당해과 환자의 진료 및 입ㆍ퇴원의 결정2. 당해과 연구환자의 선정 및 진료3. 당해과 입원환자의 면회ㆍ외출 및 외박의 통제4. 과 내 물품의 운영에 관한 사항5.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6. 5호의 사업 추진을 위한 팀을 설치하되, 정부조직관리지침에 근거한 임시조직으로서 존속기간 등 설치와 운영은 정부조직관리지침을 따른다.
정신재활치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정신재활 치료프로그램 운영2. 당해과 연구환자의 선정 및 진료3. 병원기반 사례관리4. 작업치료에 관한 사항5. 환자 오락 및 체육요법에 관한 사항6. 과내 물품의 운영에 관한 사항7. 환자의 환경조사에 관한 사항8. 환자의 정신환경보호에 관한 사항9. 자원봉사자의 조직 및 활용에 관한 사항
중독정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당해과 환자의 진료 및 입ㆍ퇴원의 결정2. 당해과 연구환자의 선정 및 진료3. 당해과 입원환자의 면회ㆍ외출 및 외박의 통제4. 과내 물품의 운영에 관한 사항
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당해과 환자의 진료2. 내과적 검사기기의 운용3. 방사선실의 운영ㆍ관리4. 임상병리시험ㆍ검사5. 심전도 검사에 관한 사항6. 임상검사실 관리7. 뇌파검사에 관한 사항8. 과내 물품의 운영에 관한 사항
치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치과 환자의 진료2. 치과 장비의 운영ㆍ관리3. 과내 물품의 운영에 관한 사항
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의약품의 조제 및 투약 전반에 관한 사항2. 의약품의 출납ㆍ보관과 관리에 관한 사항3. 의약품의 구매 발의ㆍ검수에 관한 사항4. 과 내 물품의 운영에 관한 사항
간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지도ㆍ감독2. 환자 간호3. 과내 물품의 운영에 관한 사항4. 정신보건전문요원 수련에 관한 사항5. 외래진료실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각 병동장 및 담당의사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당해 병동의 관리에 관한 사항2. 입원환자의 진료에 관한 사항3. 간호사 및 기타 실습생의 환자 진료 및 보호ㆍ지도에 관한 사항4. 입원환자의 면회ㆍ외출 및 외박의 결정에 관한 사항5. 당해 병동 환자의 입ㆍ퇴원에 관한 사항
병원운영계획에 의거 신규사업의 확대 등 업무환경의 다변화에 대응한 효과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의료부 내 각 과장을 보좌하기 위한 팀장을 둘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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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주병원 사무분장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국립공주병원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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