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사무분장 규정 제7조 (의료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 기본운영규정」에 규정된 국립공주병원의 각 과 및 기타 부서의 관장사무를 세부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행정체계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의료부장은 의료부 각 과의 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의료부 각 과의 진료 연구시험ㆍ기술훈련의 기획ㆍ조정 및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2. 연구환자의 결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의약품ㆍ의료장비ㆍ의료용품 등의 수급조정에 관한 사항4. 의료부 수련의 및 훈련생의 근태와 의사의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5. 외래진료실의 관리에 관한 사항6. 수련의 및 훈련생의 교육에 관한 사항7. 부내 업무조정 및 의료행정에 관한 사항8. 각 병동장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9. 임상시험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10. 의료부의 일반서무 및 물품 운용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단, 약제과 및 간호과는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과 물품 운용에 관한 사항을 의료부에서 분리한다.
②의료부장의 의료행정업무 및 교육수련을 보조하기 위하여 의료행정팀장을 두고,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진료업무에 관한 행정지원2. 부내 일반서무 및 사업계획3. 정신과 의료요원 훈련계획 및 운영4. 문헌정보실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③의료부 각 진료과장은 별도로 정한 분장 사항 외에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당해과 환자의 진료 및 조사연구와 진료 요원들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2. 당해과 통계작성 및 자료수집,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3. 당해과 병동장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4. 레지던트의 교육에 관한 사항
④정신건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당해과 환자의 진료 및 입ㆍ퇴원 결정2. 당해과 연구환자의 선정 및 진료3. 정신감정 의뢰환자의 정신감정4. 당해과 입원환자의 면회ㆍ외출 및 외박의 통제5. 임상 심리 검사에 관한 사항6. 과 내 물품의 운영에 관한 사항7. 민간정신의료기관 상시 지도ㆍ감독8. 추가진단 및 입원적합성 심사
⑤노인정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당해과 환자의 진료 및 입ㆍ퇴원의 결정2. 당해과 연구환자의 선정 및 진료3. 당해과 입원환자의 면회ㆍ외출 및 외박의 통제4. 과 내 물품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⑥소아청소년정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당해과 환자의 진료 및 입ㆍ퇴원의 결정2. 당해과 연구환자의 선정 및 진료3. 당해과 입원환자의 면회ㆍ외출 및 외박의 통제4. 과 내 물품의 운영에 관한 사항5.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6. 5호의 사업 추진을 위한 팀을 설치하되, 정부조직관리지침에 근거한 임시조직으로서 존속기간 등 설치와 운영은 정부조직관리지침을 따른다.
⑦정신재활치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정신재활 치료프로그램 운영2. 당해과 연구환자의 선정 및 진료3. 병원기반 사례관리4. 작업치료에 관한 사항5. 환자 오락 및 체육요법에 관한 사항6. 과내 물품의 운영에 관한 사항7. 환자의 환경조사에 관한 사항8. 환자의 정신환경보호에 관한 사항9. 자원봉사자의 조직 및 활용에 관한 사항
⑧중독정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당해과 환자의 진료 및 입ㆍ퇴원의 결정2. 당해과 연구환자의 선정 및 진료3. 당해과 입원환자의 면회ㆍ외출 및 외박의 통제4. 과내 물품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⑨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당해과 환자의 진료2. 내과적 검사기기의 운용3. 방사선실의 운영ㆍ관리4. 임상병리시험ㆍ검사5. 심전도 검사에 관한 사항6. 임상검사실 관리7. 뇌파검사에 관한 사항8. 과내 물품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⑩치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치과 환자의 진료2. 치과 장비의 운영ㆍ관리3. 과내 물품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⑪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의약품의 조제 및 투약 전반에 관한 사항2. 의약품의 출납ㆍ보관과 관리에 관한 사항3. 의약품의 구매 발의ㆍ검수에 관한 사항4. 과 내 물품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⑫간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지도ㆍ감독2. 환자 간호3. 과내 물품의 운영에 관한 사항4. 정신보건전문요원 수련에 관한 사항5. 외래진료실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⑬각 병동장 및 담당의사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당해 병동의 관리에 관한 사항2. 입원환자의 진료에 관한 사항3. 간호사 및 기타 실습생의 환자 진료 및 보호ㆍ지도에 관한 사항4. 입원환자의 면회ㆍ외출 및 외박의 결정에 관한 사항5. 당해 병동 환자의 입ㆍ퇴원에 관한 사항
⑭병원운영계획에 의거 신규사업의 확대 등 업무환경의 다변화에 대응한 효과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의료부 내 각 과장을 보좌하기 위한 팀장을 둘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립공주병원 기본운영규정 예규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 기본운영규정」에 규정된 국립공주병원의 각 과 및 기타 부서의 관장사무를 세부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행정체계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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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주병원 사무분장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국립공주병원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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