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사무분장 규정 제4조 (관련업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예규소관 · 국립공주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 기본운영규정」에 규정된 국립공주병원의 각 과 및 기타 부서의 관장사무를 세부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행정체계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2과 이상이 관련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견이 있거나 새로운 업무로서 처리할 부서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원장이 이를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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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주병원 사무분장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국립공주병원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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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