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사무분장 규정 제7조의3 (감염관리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 기본운영규정」에 규정된 국립공주병원의 각 과 및 기타 부서의 관장사무를 세부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행정체계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 직속으로 감염관리실을 두고 실장은 의료부 과장 중 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겸하며, 실장을 보조하기 위하여 실내에 팀장을 둘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감염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2. 감염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총괄 업무3. 내ㆍ외부 자문위원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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