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지식재산연수원 위임전결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8훈령소관 · 국제지식재산연수원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위임전결 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기하고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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