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지식재산연수원 위임전결규정 제4조 (전결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위임전결 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기하고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과장의 전결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②[별표 1]에서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그 업무내용이 위임 전결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소관 전결권자가 [별표 1]의 규정을 준용하여 전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위임전결사항
[별표 1] 위임전결사항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공통업무 일련 번호 | 단 위 업 무 명 | 단 위 업 무 명 | 단 위 업 무 명 | 단 위 업 무 명 | 원장 | 과장 1 | 주요사업 및 업무계획 | 기본계획수립 | 기본계획수립 | 기본계획수립 | ○ | 1 | 주요사업 및 업무계획 | 세부시행계획 수립 | 세부시행계획…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위임전결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