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지식재산연수원 위임전결규정 제4조 (전결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8훈령소관 ·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위임전결 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기하고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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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과장의 전결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과장의 전결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②[별표 1]에서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그 업무내용이 위임 전결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소관 전결권자가 [별표 1]의 규정을 준용하여 전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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