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지식재산연수원 위임전결규정 제6조 (전결권자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위임전결 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기하고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결권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업무에 대한 처리권을 상향 또는 하향 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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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전결권자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전결권자의 책임제8조 · 협의사항제9조 · 보고제1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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