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 제5조 (비밀엄수 등 직무윤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심판사무취급규정」 제28조의3 및 「특허심판원 사무분장규정」제4조에 규정된 심판연구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판연구관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개인정보, 사건내용, 조사ㆍ연구결과, 회의 결과 등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에 관해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②심판연구관으로 임명된 후 비밀유지서약서(별지 2호 서식)를 즉시 작성하여야 한다.
③심판연구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특허심판원 심판관 윤리강령 및 그 하위규정에 명시된 심판관의 윤리의무와 동일한 수준의 직무상 윤리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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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비밀유지 서약서
[별지 제2호 서식] 비밀유지 서약서 비밀유지 서약서 본인은 심판연구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사건과 관련하여 취득·생산한 제반사항에 대해서 대인관계에 있어서나 장소 여하를 막론하고 비밀유지 및 보안의무를 다할 것이며,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관계 법규에 의하여 상응하는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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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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