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 제4조 (심판지원업무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1예규소관 · 특허심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심판사무취급규정」 제28조의3 및 「특허심판원 사무분장규정」제4조에 규정된 심판연구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제1항의 조사ㆍ연구 결과는 검토의견서(별지 1호 서식)로 작성하여 검토회의(기초검토회의, 최종검토회의, 추가검토회의, 수시검토회의)에 제출한다.
심판연구관은 검토회의에서 사건에 관한 조사ㆍ연구결과를 구두보고 한다. 다만, 심판관은 추가적인 조사ㆍ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적인 조사ㆍ연구 범위를 정할 수 있다.
기초검토회의는 청구ㆍ신청의 적법성, 정정청구의 적법성, 확인대상발명의 특정여부 등 사건의 기초 사항 및 사건의 성숙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검토한다.
최종검토회의는 기초검토회의의 검토사항을 포함하여, 권리ㆍ증거ㆍ주장ㆍ쟁점 등 사건의 심리ㆍ합의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한다.
추가검토회의ㆍ수시검토회의는 새로운 주장ㆍ증거 제출, 추가적인 조사ㆍ연구 등 사건의 처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해 검토한다.
검토회의의 개최 시기는 심판관과 심판연구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최종 검토회의는 설명회 또는 구술심리를 개최하는 경우 그 전에 실시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심판관 합의체의 합의 전에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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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1 시행된 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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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