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 제4조 (심판지원업무 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심판사무취급규정」 제28조의3 및 「특허심판원 사무분장규정」제4조에 규정된 심판연구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3조제1항의 조사ㆍ연구 결과는 검토의견서(별지 1호 서식)로 작성하여 검토회의(기초검토회의, 최종검토회의, 추가검토회의, 수시검토회의)에 제출한다.
②심판연구관은 검토회의에서 사건에 관한 조사ㆍ연구결과를 구두보고 한다. 다만, 심판관은 추가적인 조사ㆍ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적인 조사ㆍ연구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③기초검토회의는 청구ㆍ신청의 적법성, 정정청구의 적법성, 확인대상발명의 특정여부 등 사건의 기초 사항 및 사건의 성숙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검토한다.
④최종검토회의는 기초검토회의의 검토사항을 포함하여, 권리ㆍ증거ㆍ주장ㆍ쟁점 등 사건의 심리ㆍ합의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한다.
⑤추가검토회의ㆍ수시검토회의는 새로운 주장ㆍ증거 제출, 추가적인 조사ㆍ연구 등 사건의 처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해 검토한다.
⑥검토회의의 개최 시기는 심판관과 심판연구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최종 검토회의는 설명회 또는 구술심리를 개최하는 경우 그 전에 실시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심판관 합의체의 합의 전에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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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심판사무취급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심판사무취급규정」 제28조의3 및 「특허심판원 사무분장규정」제4조에 규정된 심판연구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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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사무분장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심판사무취급규정」 제28조의3 및 「특허심판원 사무분장규정」제4조에 규정된 심판연구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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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1 시행된 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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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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