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 제3조 (업무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1예규소관 · 특허심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심판사무취급규정」 제28조의3 및 「특허심판원 사무분장규정」제4조에 규정된 심판연구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판연구관은 특허취소신청ㆍ심판ㆍ재심사건에 대한 다음 각호의 심판지원 업무를 수행한다.1. 해당 사건기록의 검토, 청구ㆍ신청의 적법성 등 기초 조사ㆍ연구2. 해당 사건의 권리ㆍ증거에 관한 조사ㆍ연구3. 해당 사건의 당사자 등의 주장 및 쟁점에 관한 조사ㆍ연구4. 해당 사건관련 기술적ㆍ법률적 전문지식의 조사ㆍ연구
심판연구관은 다음 각호의 연구업무를 수행한다.1. 분야별 심결취소원인 분석 등 심판품질에 관한 연구2. 법원의 주요 판결문에 관한 검토ㆍ분석ㆍ공유3. 그 밖에 사건처리와 관련된 제도의 운영ㆍ지원4. 심판실무관련 연구회의 운영
심판연구관이 제1항의 업무와 관련하여 작성한 서면과 검토의견 등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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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1 시행된 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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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