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 제2조 (심판연구관의 자격 및 소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심판사무취급규정」 제28조의3 및 「특허심판원 사무분장규정」제4조에 규정된 심판연구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판연구관은 지식재산처 또는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5급 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5. 12. 11.>
②심판연구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한다.1. 지식재산처에서 5년 이상 심사관으로 근무한 사람 <개정 2025. 12. 11.>2. 2년 이상 소송수행자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4년 이상 지식재산처에서 심사관으로 근무한 사람 <개정 2025. 12. 11.>3. 심사국장이 심사역량 및 전문성이 우수하다고 인정하여 추천한 심사관
③심판연구관은 심판정책과 소속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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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심판사무취급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심판사무취급규정」 제28조의3 및 「특허심판원 사무분장규정」제4조에 규정된 심판연구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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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사무분장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심판사무취급규정」 제28조의3 및 「특허심판원 사무분장규정」제4조에 규정된 심판연구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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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1 시행된 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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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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