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4A) 제5조 (설계도서의 검증)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설비인 물분무등소화설비 중 미분무소화설비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관서에 허가동의를 받기 전에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그 성능을 검증받아야 한다.
②설계도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기관에서 재검증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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