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4A) 제13조 (헤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설비인 물분무등소화설비 중 미분무소화설비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미분무헤드는 소방대상물의 천장ㆍ반자ㆍ천장과 반자 사이ㆍ덕트ㆍ선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에 설계자의 의도에 적합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②하나의 헤드까지의 수평거리 산정은 설계자가 제시해야 한다.
③미분무소화설비에 사용되는 헤드는 조기반응형 헤드를 설치해야 한다.
④폐쇄형 미분무헤드는 그 설치장소의 평상시 최고주위온도에 따라 적합한 표시온도의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⑤미분무 헤드는 배관, 행거 등으로부터 살수가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⑥미분무 헤드는 설계도면과 동일하게 설치해야 한다.
⑦미분무 헤드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검증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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