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에 음용을 목적으로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 제3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취지
「수도법」제14조 제1항에 따른「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별표1]의 ‘그 밖에 음용(飮用)을 목적으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사용하거나 설치하는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이하 "그 밖에 대상제품"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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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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