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에 음용을 목적으로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9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수도법」제14조 제1항에 따른「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별표1]의 ‘그 밖에 음용(飮用)을 목적으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사용하거나 설치하는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이하 "그 밖에 대상제품"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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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그 밖에 음용을 목적으로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9 시행된 그 밖에 음용을 목적으로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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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