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그 밖에 음용을 목적으로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

공포일 2025-12-19 · 시행일 2025-12-19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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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음용을 목적으로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 · 고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2-19 · 시행 2025-12-19 · 조문 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수도법」제14조 제1항에 따른「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별표1]의 ‘그 밖에 음용(飮用)을 목적으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사용하거나 설치하는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이하 "그 밖에 대상제품"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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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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