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등의 이동판매 대상에 관한 고시 제3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호 후단, 제4호 후단 및 제9호 후단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2월 24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23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호 후단, 제4호 후단 및 제9호 후단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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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유소 등의 이동판매 대상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주유소 등의 이동판매 대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주유소 등의 이동판매 대상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