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공포일 2026-07-30 · 시행일 2026-07-30 · 소관 - · 총 70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7-30 · 시행 2026-07-30 · 조문 7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7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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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7의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석유수출입업의 등록 등제11조 석유수출입업의 변경등록 대상제12조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제13조 등록 또는 신고 대상 석유판매업의 종류제14조 석유판매업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대상제15조 석유판매업의 등록제16조 조건부 등록기간 등제16의2조 중요 시설의 범위제17조 사업개시기간제17의2조 공제조합의 조합원제17의3조 공제조합의 설립인가 등제17의4조 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제17의5조 공제조합의 운영 및 감독 등제17의6조 공제조합의 등기제17의7조 공제조합의 사업제17의8조 기본재산의 조성제18조 석유비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제19조 석유비축의무자 등제2조 정의제20조 석유비축의무량제21조 석유비축의무의 이행방법 등제22조 석유비축대행업자의 시설기준 등제23조 부과금의 징수대상자제24조 부과금의 부과기준 등제25조 부과금의 납부기한 및 징수방법제26조 부과금의 징수유예제26의2조 신용카드 등에 의한 납부제27조 부과금의 환급 등제27의2조 과다환급금의 징수 등
제28조 ~ 제44의2조 (30개)
제28조 부과금 징수사무 등의 위탁제29조 신고 대상 석유제품과 석유화학제품의 종류제3조 석유제품 등의 혼합방법제30조 석유의 배급제31조 석유제품의 품질보정행위 등제31의2조 석유대체연료의 혼합 장소제32조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이 제외되는 물량제33조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변경등록 대상제34조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제35조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변경등록 대상제36조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종류 및 등록제37조 조건부 등록기간 및 사업개시기간 등제37의2조 중요 시설의 범위제38조 비축 대상 석유대체연료 등제39조 수입부과금의 징수대상자제4조 차량 및 기계의 종류제40조 부과금의 부과기준 등제41조 부과금의 환급 등제41의2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의 지원제41의3조 사업 보고의 주기제42조 주요 석유소비자의 범위제42의2조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제42의3조 친환경정제원료 사용의 보고제42의4조 취득 정보 또는 자료의 용도제42의5조 영업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개조 행위제42의6조 사용공차제42의7조 차량ㆍ기계의 종류제43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제44조 허용되는 석유공급시설 및 판매행위제44의2조 지도ㆍ감독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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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