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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7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석유수출입업의 등록 등
제11조
석유수출입업의 변경등록 대상
제12조
석유수출입업의 등록
제13조
등록 또는 신고 대상 석유판매업의 종류
제14조
석유판매업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대상
제15조
석유판매업의 등록
제16조
조건부 등록기간 등
제16의2조
중요 시설의 범위
제17조
사업개시기간
제17의2조
공제조합의 조합원
제17의3조
공제조합의 설립인가 등
제17의4조
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
제17의5조
공제조합의 운영 및 감독 등
제17의6조
공제조합의 등기
제17의7조
공제조합의 사업
제17의8조
기본재산의 조성
제18조
석유비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제19조
석유비축의무자 등
제2조
정의
제20조
석유비축의무량
제21조
석유비축의무의 이행방법 등
제22조
석유비축대행업자의 시설기준 등
제23조
부과금의 징수대상자
제24조
부과금의 부과기준 등
제25조
부과금의 납부기한 및 징수방법
제26조
부과금의 징수유예
제26의2조
신용카드 등에 의한 납부
제27조
부과금의 환급 등
제27의2조
과다환급금의 징수 등
제28조
부과금 징수사무 등의 위탁
제29조
신고 대상 석유제품과 석유화학제품의 종류
제3조
석유제품 등의 혼합방법
제30조
석유의 배급
제31조
석유제품의 품질보정행위 등
제31의2조
석유대체연료의 혼합 장소
제32조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이 제외되는 물량
제33조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변경등록 대상
제34조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
제35조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변경등록 대상
제36조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종류 및 등록
제37조
조건부 등록기간 및 사업개시기간 등
제37의2조
중요 시설의 범위
제38조
비축 대상 석유대체연료 등
제39조
수입부과금의 징수대상자
제4조
차량 및 기계의 종류
제40조
부과금의 부과기준 등
제41조
부과금의 환급 등
제41의2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의 지원
제41의3조
사업 보고의 주기
제42조
주요 석유소비자의 범위
제42의2조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
제42의3조
친환경정제원료 사용의 보고
제42의4조
취득 정보 또는 자료의 용도
제42의5조
영업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개조 행위
제42의6조
사용공차
제42의7조
차량ㆍ기계의 종류
제43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
제44조
허용되는 석유공급시설 및 판매행위
제44의2조
지도ㆍ감독
제4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제46조
보고
제46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6의3조
규제의 재검토
제47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5조
석유대체연료의 종류
제6조
석유 수급 상황에 관한 예측
제7조
석유정제업의 변경등록 대상
제8조
신고 대상 석유정제업 등
제9조
석유정제업의 등록 및 신고 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