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등의 이동판매 대상에 관한 고시 제2조 (이동판매 대상 자동차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호 후단, 제4호 후단 및 제9호 후단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제1호에서 정한 「자동차관리법」 제70조제7호에 따른 자동차는 「공항 환경관리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조제12호 "공항특수차량"을 말한다.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제1호에서 정한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가목에 따른 자동차는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대응단계가 발령된 재난 상황에서 대응 중인 소방차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주유소 등의 이동판매 대상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주유소 등의 이동판매 대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주유소 등의 이동판매 대상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