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6-03-20 · 시행일 2026-03-20 · 소관 - · 총 66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 산업통상부령 · 공포 2026-03-20 · 시행 2026-03-20 · 조문 6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6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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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0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국내 생산이 현저히 부족한 석유제품제11조 국제석유거래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제12조 석유판매업의 등록 및 신고 등제13조 석유판매업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제14조 조건부 등록 신청 및 그 처리기간제15조 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신고제16조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7조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제18조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절차제19조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협조요청제19의2조 행정처분 기록의 관리제19의3조 게시문의 내용 등제2조 일반판매소제20조 공사의 석유비축사업제21조 시정 통보제22조 석유비축의무량 산정을 위한 내수판매량의 산출방법 등제23조 석유 수입ㆍ판매 부과금 징수 대상의 제외물량제23의2조 발전용 외의 천연가스의 범위제24조 가산금의 부과율제25조 석유 수입ㆍ판매 부과금의 납부에 관한 서류 등제25의2조 신용카드 등에 의한 납부제26조 석유 수입ㆍ판매 부과금의 환급 대상제27조 주요소비자의 범위제28조 품질검사 대상 석유제품 및 품질검사방법제29조 품질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제2의2조 이동판매 및 배달판매제2의3조 친환경정제원료제3조 석유화학제품제30조 자체검사자의 승인기준 및 절차
제31조 ~ 제5조 (30개)
제31조 검사기록의 작성ㆍ보존 등제32조 제33조 품질보정의 세부기준 및 방법 등제33의2조 석유대체연료의 혼합 기준 등제34조 품질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기준제35조 특수용도 연료의 제조ㆍ판매제36조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검사방법 등제37조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 등제38조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변경등록제39조 석유대체연료의 내수판매량제3의2조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취급 석유대체연료제3의3조 농ㆍ어업용 화물자동차제4조 석유정제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제40조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 등제41조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변경등록제42조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과 과징금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제43조 석유대체연료비축의무량 산정을 위한 내수판매량의 산출방법 등제43의2조 석유대체연료 수입부과금의 부과기준제44조 석유대체연료의 수입부과금 및 가산금에 대한 준용제45조 보고 및 검사 등제45의2조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제45의3조 친환경정제원료 사용내역 보고 방법 등제45의4조 취득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제46조 석유판매업의 예외제46의2조 품질기준 위반 석유제품 등의 공표제47조 수수료제47의2조 포상금의 지급대상 등제48조 보고제49조 제5조 석유정제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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