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법령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66개
제1조
목적
제10조
국내 생산이 현저히 부족한 석유제품
제11조
국제석유거래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제12조
석유판매업의 등록 및 신고 등
제13조
석유판매업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제14조
조건부 등록 신청 및 그 처리기간
제15조
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신고
제16조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제17조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
제18조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절차
제19조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제19의2조
행정처분 기록의 관리
제19의3조
게시문의 내용 등
제2조
일반판매소
제20조
공사의 석유비축사업
제21조
시정 통보
제22조
석유비축의무량 산정을 위한 내수판매량의 산출방법 등
제23조
석유 수입ㆍ판매 부과금 징수 대상의 제외물량
제23의2조
발전용 외의 천연가스의 범위
제24조
가산금의 부과율
제25조
석유 수입ㆍ판매 부과금의 납부에 관한 서류 등
제25의2조
신용카드 등에 의한 납부
제26조
석유 수입ㆍ판매 부과금의 환급 대상
제27조
주요소비자의 범위
제28조
품질검사 대상 석유제품 및 품질검사방법
제29조
품질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제2의2조
이동판매 및 배달판매
제2의3조
친환경정제원료
제3조
석유화학제품
제30조
자체검사자의 승인기준 및 절차
제31조
검사기록의 작성ㆍ보존 등
제32조
제33조
품질보정의 세부기준 및 방법 등
제33의2조
석유대체연료의 혼합 기준 등
제34조
품질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기준
제35조
특수용도 연료의 제조ㆍ판매
제36조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검사방법 등
제37조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 등
제38조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변경등록
제39조
석유대체연료의 내수판매량
제3의2조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취급 석유대체연료
제3의3조
농ㆍ어업용 화물자동차
제4조
석유정제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제40조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 등
제41조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변경등록
제42조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과 과징금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
제43조
석유대체연료비축의무량 산정을 위한 내수판매량의 산출방법 등
제43의2조
석유대체연료 수입부과금의 부과기준
제44조
석유대체연료의 수입부과금 및 가산금에 대한 준용
제45조
보고 및 검사 등
제45의2조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
제45의3조
친환경정제원료 사용내역 보고 방법 등
제45의4조
취득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
제46조
석유판매업의 예외
제46의2조
품질기준 위반 석유제품 등의 공표
제47조
수수료
제47의2조
포상금의 지급대상 등
제48조
보고
제49조
제5조
석유정제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제50조
규제의 재검토
제6조
석유정제업의 저장시설 범위
제7조
석유 내수판매량 및 석유제품 생산량
제8조
석유수출입업의 등록 신청
제9조
석유수출입업의 변경등록
제9의2조
석유수출입업의 저장시설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