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연구직 과장급 보직심사규정 제5조 (보직심사위원회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5예규소관 · 국립소방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소방연구원의 연구직 과장급 보직심사에 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원칙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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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직심사위원회는 적격성 심사(별지 제5호서식)를 실시하고, 최근 2년간의 근무성적평가(직무성과계약 평가)를 토대로 리더십, 업무추진 능력 등을 심사하고 다면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과장으로서의 역량을 갖추었는지 여부 등을 심사한 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보직자를 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직심사위원회는 적격성 심사(별지 제5호서식)를 실시하고, 최근 2년간의 근무성적평가(직무성과계약 평가)를 토대로 리더십, 업무추진 능력 등을 심사하고 다면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과장으로서의 역량을 갖추었는지 여부 등을 심사한 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보직자를 결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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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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