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연구직 과장급 보직심사규정 제7조 (보직연장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5예규소관 · 국립소방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소방연구원의 연구직 과장급 보직심사에 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원칙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지원과장은 「국립소방연구원 인사관리규정」 제10조에 따른 보직연장심사 대상이 되는 공무원에게 보직심사 1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직심사자료’와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수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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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직 과장급 보직심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5 시행된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직 과장급 보직심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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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