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연구직 과장급 보직심사규정 제4조 (보직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5예규소관 · 국립소방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소방연구원의 연구직 과장급 보직심사에 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원칙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직 과장급 직위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직심사 자료 및 별지 제2호서식 직무수행계획서를 보직심사 10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보직심사위원회 간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제출한다.1. 별지 제3호서식의 보직심사 기관장 평가2. 별지 제5호서식의 적격성 심사3. 근무성적(직무성과계약) 평가 결과4. 다면평가 결과
제2항제2호 적격성심사는 연구직 및 6급 이상(상당계급 포함) 공무원 20명 이상으로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온라인시스템으로 평가하며, 평가위원은 보직심사가 필요할 때마다 원장이 추첨 등을 통해 무작위로 지명하되, 특정 공무원의 비율이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2항제4호 다면평가는 보직심사위원회 전에 ‘보직심사 자료’ 등을 제출한 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 또는 전자시스템 설문조사 방식으로 전 직원이 무기명으로 참여하는 ‘다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단, 심사대상자는 평가자가 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직 과장급 보직심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5 시행된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직 과장급 보직심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직 과장급 보직심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