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연구직 과장급 보직심사규정 제4조 (보직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소방연구원의 연구직 과장급 보직심사에 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원칙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직 과장급 직위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직심사 자료 및 별지 제2호서식 직무수행계획서를 보직심사 10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②보직심사위원회 간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제출한다.1. 별지 제3호서식의 보직심사 기관장 평가2. 별지 제5호서식의 적격성 심사3. 근무성적(직무성과계약) 평가 결과4. 다면평가 결과
③제2항제2호 적격성심사는 연구직 및 6급 이상(상당계급 포함) 공무원 20명 이상으로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온라인시스템으로 평가하며, 평가위원은 보직심사가 필요할 때마다 원장이 추첨 등을 통해 무작위로 지명하되, 특정 공무원의 비율이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④제2항제4호 다면평가는 보직심사위원회 전에 ‘보직심사 자료’ 등을 제출한 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 또는 전자시스템 설문조사 방식으로 전 직원이 무기명으로 참여하는 ‘다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단, 심사대상자는 평가자가 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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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직 과장급 보직심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5 시행된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직 과장급 보직심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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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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